브랜드 이름: | LCS Compliance Laboratory |
모델 번호: | 아마존 요구 사항: 지침 2007/45/CE, 명목 수량(해당되는 경우) |
MOQ: | 1pcs |
가격: | 100USD |
지불 조건: | L/C, D/A, D/P, T/T |
시험 방법:
명목량 (이용될 경우)
적용되는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스웨덴, 폴란드, 벨기에
요구 사항/한계: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단위 명목량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포함하는 사전 포장지에 관한 것입니다.
- 포장업자가 미리 정한 값과 같습니다.
-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표현
5g 또는 5ml 이하이고 10kg 또는 10l 이상
이 지침에 따라 조립된 모든 사전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일반 프레젠테이션 조건에서 사전 포장지에 쉽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 에어로졸 분포기에는 컨테이너의 총 용량을 나타냅니다. 에어로졸 분포기에는 컨테이너의 명목 총 용량을 나타냅니다.표시는 함유물의 명목 부피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에어로졸 분비기에 판매되는 제품은 그 내용물의 명목 무게를 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명목량 (명목중량 또는 명목 부피) 은 킬로그램, 그램, 리터, 센티리터 또는 밀리리터로 표현됩니다.
• 최소 Xmm 높이의 숫자로 표시된 명목 양:
명목 양이 1 000g 또는 100cl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6mm 높이고, 1 000g 또는 100cl까지 200g 또는 20cl까지 포함되지 않는 경우 4mm 높습니다.3mm 높이가 200g 또는 20cl에서 50g 또는 5cl까지 있지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50g 또는 5cl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mm 높이의, 다음으로 사용된 측정 단위의 기호 또는 필요한 경우, Директива 71/354/EEC에 따라 단위의 이름,마지막으로 Директива 76/770/EEC에 의해 변경된 바.
• 상품에 표시되는 기호는 사전 포장이 이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최소 3mm 높이의 기호 ℮, 명목 무게 또는 명목 부피 표시와 같은 시야 영역에 배치됩니다.
제품 범주:
이 지침은 사전 포장된 제품에 대한 명목량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전 포장된 제품 및 사전 포장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브랜드 이름: | LCS Compliance Laboratory |
모델 번호: | 아마존 요구 사항: 지침 2007/45/CE, 명목 수량(해당되는 경우) |
MOQ: | 1pcs |
가격: | 100USD |
지불 조건: | L/C, D/A, D/P, T/T |
시험 방법:
명목량 (이용될 경우)
적용되는 국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스웨덴, 폴란드, 벨기에
요구 사항/한계: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단위 명목량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포함하는 사전 포장지에 관한 것입니다.
- 포장업자가 미리 정한 값과 같습니다.
-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표현
5g 또는 5ml 이하이고 10kg 또는 10l 이상
이 지침에 따라 조립된 모든 사전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일반 프레젠테이션 조건에서 사전 포장지에 쉽게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 에어로졸 분포기에는 컨테이너의 총 용량을 나타냅니다. 에어로졸 분포기에는 컨테이너의 명목 총 용량을 나타냅니다.표시는 함유물의 명목 부피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에어로졸 분비기에 판매되는 제품은 그 내용물의 명목 무게를 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명목량 (명목중량 또는 명목 부피) 은 킬로그램, 그램, 리터, 센티리터 또는 밀리리터로 표현됩니다.
• 최소 Xmm 높이의 숫자로 표시된 명목 양:
명목 양이 1 000g 또는 100cl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6mm 높이고, 1 000g 또는 100cl까지 200g 또는 20cl까지 포함되지 않는 경우 4mm 높습니다.3mm 높이가 200g 또는 20cl에서 50g 또는 5cl까지 있지만 포함되지 않습니다., 50g 또는 5cl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mm 높이의, 다음으로 사용된 측정 단위의 기호 또는 필요한 경우, Директива 71/354/EEC에 따라 단위의 이름,마지막으로 Директива 76/770/EEC에 의해 변경된 바.
• 상품에 표시되는 기호는 사전 포장이 이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최소 3mm 높이의 기호 ℮, 명목 무게 또는 명목 부피 표시와 같은 시야 영역에 배치됩니다.
제품 범주:
이 지침은 사전 포장된 제품에 대한 명목량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전 포장된 제품 및 사전 포장된 제품에 적용됩니다.